'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홍완선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입력 2017-11-14 11: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국민연금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문 전 장관이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했다고 봤다. 홍 전 본부장 역시 투자위원회 일부 위원에게 찬성을 권유하는 등 잘못된 경영상 판단으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 관리·운용을 총괄하는 문 전 장관이 감독권을 남용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홍 전 본부장 등에게 삼성물산 합병 안건을 찬성하도록 유도했다"라고 지적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일부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하고 조작된 시너지 수치를 설명하는 등 찬성 의결을 유도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대주주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고, 연금에 손해를 끼쳐 죄질을 좋지 않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 등은 국민연금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형해화 하고 국민연금에 손해를 초래했다"라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을 지낸 2015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 안건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복지부 연금정책국 소속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를 압박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의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본부장은 문 전 장관 지시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결정해 국민연금에 138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170,000
    • -0.34%
    • 이더리움
    • 4,366,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878,500
    • -0.23%
    • 리플
    • 2,831
    • +0.07%
    • 솔라나
    • 187,700
    • -0.69%
    • 에이다
    • 530
    • -0.56%
    • 트론
    • 439
    • -4.36%
    • 스텔라루멘
    • 312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80
    • -0.64%
    • 체인링크
    • 18,030
    • -0.39%
    • 샌드박스
    • 2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