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홍완선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입력 2017-11-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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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문 전 장관이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했다고 봤다. 홍 전 본부장 역시 투자위원회 일부 위원에게 찬성을 권유하는 등 잘못된 경영상 판단으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 관리·운용을 총괄하는 문 전 장관이 감독권을 남용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홍 전 본부장 등에게 삼성물산 합병 안건을 찬성하도록 유도했다"라고 지적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일부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하고 조작된 시너지 수치를 설명하는 등 찬성 의결을 유도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대주주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고, 연금에 손해를 끼쳐 죄질을 좋지 않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 등은 국민연금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형해화 하고 국민연금에 손해를 초래했다"라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을 지낸 2015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 안건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복지부 연금정책국 소속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를 압박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의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본부장은 문 전 장관 지시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결정해 국민연금에 138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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