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재철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11-0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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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MBC를 장악한 혐의를 받는 김재철(64) MBC 前 사장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7일 김 전 사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MBC 임원들과 결탁해 MBC 프로그램 ‘PD수첩’ 등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진, 진행자, 출연진 교체뿐 아니라 방영 보류와 제작 중단을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국정원 MBC 담당관은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작성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 따라 2011년 4월 MBC 라디오 진행자의 교체와 8월 MBC에 출연하던 특정 문화·연예계 인물을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도록 유도했다. 김 전 사장은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김 전 사장이 MBC 직원이자 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들을 직무와 무관한 부서로 인사발령하는 등 부당한 명령을 내림으로써 노조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MBC 방송제작 불법 관여 관련해 철저히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던 김 전 사장은 “국정원 문건을 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국정원 담당자들을 왜 만나겠느냐”라며 국정원과 공모해 MBC 방송 제작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 목숨을 걸고 단연코”라고 말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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