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교급식재료 경쟁 제한 충북급식조합 '검찰고발'

입력 2017-10-2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학교급식재료의 가격결정을 제한하고 다른 급식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위반한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에 대해 과징금 4100만 원과 검찰고발(법인)한다고 29일 밝혔다.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원간의 가격경쟁을 막는 등 물품가격 결정을 제한해왔다. 해당 조합은 가격경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조합원의 조합가입을 유도하는 꼼수를 부렸다.

조합원인 도매업체가 조합원인 학교급식업체에게 급식재료를 공급할 경우 10% 할인을 적용한 반면, 비조합원 학교급식업체에게는 할인을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한 ‘경고’가 조치됐다. 또 해당조합은 거래상대방·거래지역을 제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를 보면, 이 조합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거래를 금지하고 트럭 1대당 낙찰 학교수를 2개로 결정했다. 이를 위반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명 등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거래지역 제한의 경우 간납조합원인 도매업체의 지역판매권 보호를 위해 학교급식업체의 타 지역 물품구매를 막았다. 실제로 특정 조합원이 타 지역에서 급식재료를 구입했다는 이유로 무할인 1개월의 제재가 내려졌다.

이 밖에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원 간의 경쟁을 막기 위해 조합원별 보유 트럭의 감차대수와 보유 트럭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 부착을 통보했다. 특정 조합원이 스티커 미부착 트럭을 운행할 경우 총회에서 제명했다.

양성영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조합원들의 가격결정, 장비도입 및 거래상대방 등을 제한했다”며 “충북 학교급식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고 명백한 점을 고려해 법인의 고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쿠팡Inc, 2분기 매출 13.3조...상반기 영업적자 1조1895억 ‘역대 최대’
  • 호르무즈 정상화 기대에 안도 랠리…다우·S&P500 최고치, 유가 80달러 아래로
  • 삼성, 차세대 3D메모리 ‘zHBM’ 공개...“X·Y축 한계 넘어 Z 개척”
  • 월가 6개 금융사, SK하이닉스 매수·비중확대 의견...“저평가 상태”
  • 소비자는 선택지 넓어지고…대한항공은 기내면세 수익 키운다 [합병 막바지, 걸린 족쇄]
  • 스페이스X, 매출 기대 웃돌았지만…AI 자본지출 부담에 주가 ‘급제동’ [종합]
  • 美 오를 땐 찔끔, 내릴 땐 와르르…엇박자 커진 K-반도체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67,000
    • +0.91%
    • 이더리움
    • 2,659,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304,000
    • +0.1%
    • 리플
    • 1,526
    • -0.26%
    • 솔라나
    • 105,000
    • +0.38%
    • 에이다
    • 273
    • -1.44%
    • 트론
    • 466
    • -0.43%
    • 스텔라루멘
    • 240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80
    • +0.83%
    • 체인링크
    • 11,580
    • -0.6%
    • 샌드박스
    • 59.38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