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26일 이사회 열어 신고리 5ㆍ6호기 공사재개 논의

입력 2017-10-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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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보상액 1000억 원 추산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ㆍ6호기 공사재개 결정과 관련해 26일 이사회를 소집해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26일 오후 2시 한수원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기로 하고 최근 이사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자리에서 한수원은 신고리 5ㆍ6호기 공사를 재개하기에 앞서 현장 상황 등을 보고받고 사업 진행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협력사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공식 안건에는 '신고리 5ㆍ6호기 공사재개 현황 보고'가 포함됐으며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주요 수행 업무, 향후 공사재개 계획 등이 논의해야 할 세부 내용으로 명시됐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신고리 5ㆍ6호기의 건설 일시중단 이후 협력사들이 한수원에 접수한 피해보상 청구금액이 한달 전 기준으로도 9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신고리 공사 중단 이후 64개 협력사가 9월 29일까지 한수원에 청구한 피해보상액 규모다.

피해보상 요구 접수 내역을 보면 주설비공사분야 협력사인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이 일시중단에 따른 인건비와 장비비, 자재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415억 원을 청구했고, 원자로 설비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은 206억 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수중취배수 분야 협력사인 SK건설은 '일시중단 준비기간과 일시중지 중 발생 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47억 원을 요구했다. 종합설계용역 협력사인 한전기술은 인건비에 대한 보상으로 43억 원을 요구했다.

이밖에 보조기기 분야 협력사인 쌍용양회공업 등 57개사는 189억 원, 기타용역 협력사인 벽산 엔지니어링은 3억 원을 보상 청구했다.

한수원은 31일 보상항목에 대한 계약적ㆍ법률적 적정성을 검토하고, 다음달 15일 계약별 보상기준 수립과 협상을 거쳐 내달 30일 계약 변경ㆍ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공론화 기간 3개월 동안 일시중단으로 발생한 협력사 손실보상 비용을 약 1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어, 시공업체와 협력사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이를 넘어설 경우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한수원은 자재와 장비 보관 등 현장 유지관리비용, 공사 지연이자, 사업관리를 위한 필수인력 인건비 등을 넣어 1000억 원의 비용을 추산했으며, 이 비용을 총사업비 중 예비비(2782억 원)에서 처리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노후 원전 14기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현재 24기인 국내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공론화 기간 중단됐던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7월 14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계약ㆍ협력업체가 일시중단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한수원이 업체와 협의를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원전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기타 신규사업 발굴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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