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기업 세부담 0.35% 늘 때, 회사원은 50% 늘어”

입력 2017-10-23 09: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소득자의 지난 5년간 세 부담 증가율이 법인보다 무려 142배나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 및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2015년 귀속연도)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수는 18조8002억 원에서 28조1095억 원으로 9조3093억 원이 늘어 증가율 49.52%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42조6902억 원에서 62조4397억 원으로 19조7495억 원이 더 걷혀 46.26%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법인세는 44조8728억 원에서 0.35%(1567억 원) 증가한 45조295억 원으로 파악됐다.

총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0.44%에서 2015년 13.5%로 상승했다. 소득세 역시 23.70%에서 30.0%로 비중이 확대됐다. 그러나 법인세는 24.91%에서 21.63%로 내려갔다.

2011년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같았던 소득세(23.70%)와 법인세(24.91%)는 5년간 그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또 지난 5년간 근로소득 천분위 주요 구간별 결정세액 추이를 살펴보면,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소득 6억5500만 원인 최상위 0.1% 구간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34.5%로 나타났다. 연평균 2299만 원을 버는 중위소득 50%(우리나라 근로소득자 가운데 위치) 구간 근로자들의 34.3%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근로자의 평균인 연 3246만 원을 버는 소득구간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43.7%였다. 0.1% 최상위 근로소득자보다 9.1%포인트 더 높은 증가율이다.

이에 박 의원은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적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 [AI 코인패밀리 만평] 그냥 쉴래요
  • 쿠팡 사태에 긴장한 식품업계⋯자사몰 고도화 전략 ‘주목’
  • 김은경 전 금감원 소보처장 “학연·지연 배제 원칙 세워...전문성 갖춰야 조직도 신뢰받아”[K 퍼스트 우먼⑫]
  • [날씨 LIVE] 출근길 '영하권' 이어져...낮부터 '포근'
  • “1200조 中전장 신성장동력”…삼성, 전사 역량 총동원
  • 손자회사 지분율 완화 추진⋯SK하이닉스 'AI 시대 팹 증설 ' 숨통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12: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019,000
    • +2.14%
    • 이더리움
    • 4,901,000
    • +6.17%
    • 비트코인 캐시
    • 855,500
    • -0.58%
    • 리플
    • 3,094
    • +0.78%
    • 솔라나
    • 204,000
    • +3.08%
    • 에이다
    • 686
    • +7.36%
    • 트론
    • 419
    • +0.24%
    • 스텔라루멘
    • 373
    • +4.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70
    • +0.9%
    • 체인링크
    • 21,110
    • +4.2%
    • 샌드박스
    • 214
    • +2.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