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김진태 의원,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7-09-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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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이란 기자 photoeran@)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이란 기자 photoeran@)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진태(53)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3위로 평가했다는 메시지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다소 차이가 나고 과장된 것이라 볼 수 있다"라면서도 "메시지의 중요 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천본부는 김 의원이 19대 총선 공약 70개 가운데 48개를 이행했다고 평가했는데, 김 의원의 공약 이행 평가를 강원도 지역 다른 국회의원의 것과 비교했을 때 전체 3위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2일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춘천시 선거구민 9만2000여 명에게 보냈다.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애초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춘천시 선관위가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김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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