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김진태 의원,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7-09-27 16: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이란 기자 photoeran@)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이란 기자 photoeran@)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진태(53)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3위로 평가했다는 메시지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다소 차이가 나고 과장된 것이라 볼 수 있다"라면서도 "메시지의 중요 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천본부는 김 의원이 19대 총선 공약 70개 가운데 48개를 이행했다고 평가했는데, 김 의원의 공약 이행 평가를 강원도 지역 다른 국회의원의 것과 비교했을 때 전체 3위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2일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춘천시 선거구민 9만2000여 명에게 보냈다.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애초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춘천시 선관위가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김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34,000
    • -3.07%
    • 이더리움
    • 4,521,000
    • -4.03%
    • 비트코인 캐시
    • 849,000
    • -0.82%
    • 리플
    • 3,031
    • -4.11%
    • 솔라나
    • 197,500
    • -6.49%
    • 에이다
    • 618
    • -6.79%
    • 트론
    • 428
    • +1.42%
    • 스텔라루멘
    • 362
    • -3.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70
    • -0.68%
    • 체인링크
    • 20,260
    • -5.15%
    • 샌드박스
    • 208
    • -7.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