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 기자 1심서 무죄…“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없어”

입력 2017-09-08 1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기자 황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3월 17일 나경원 의원의 딸 김 모 씨가 2011년 11월 치러진 ‘2012학년도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면접 중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해오지 않고 어머니가 나경원 의원임을 밝히는 등 부정행위를 했지만 성신여대가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줬다고 보도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서정현 판사는 황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학입시 장애인 전형에서 신원을 노출하면 실격처리된다고 보도하고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해와야 한다고 보도한 부분은 허위 사실”이라면서도 “나머지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며 허위사실 적시로는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황 씨는 면접위원 등을 인터뷰해 당시 상황에 대해 직접 취재했고 대학 측과 나경원 의원에게도 서면 질의서를 보내 반론 기회를 부여했다”라며 “황 씨에게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서정현 판사는 또 “나경원 의원과 성신여대 총장을 비롯한 입학 관련 교수들은 공인이며 대학입시는 공공성을 갖는 사안”이라면서 “감시와 비판은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이상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73,000
    • +0.9%
    • 이더리움
    • 4,566,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876,500
    • +3.18%
    • 리플
    • 3,037
    • -1.07%
    • 솔라나
    • 199,200
    • -0.2%
    • 에이다
    • 622
    • -0.96%
    • 트론
    • 430
    • +0.94%
    • 스텔라루멘
    • 361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50
    • +0%
    • 체인링크
    • 20,820
    • +1.26%
    • 샌드박스
    • 215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