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 기자 1심서 무죄…“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없어”

입력 2017-09-08 1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기자 황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3월 17일 나경원 의원의 딸 김 모 씨가 2011년 11월 치러진 ‘2012학년도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면접 중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해오지 않고 어머니가 나경원 의원임을 밝히는 등 부정행위를 했지만 성신여대가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줬다고 보도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서정현 판사는 황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학입시 장애인 전형에서 신원을 노출하면 실격처리된다고 보도하고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해와야 한다고 보도한 부분은 허위 사실”이라면서도 “나머지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며 허위사실 적시로는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황 씨는 면접위원 등을 인터뷰해 당시 상황에 대해 직접 취재했고 대학 측과 나경원 의원에게도 서면 질의서를 보내 반론 기회를 부여했다”라며 “황 씨에게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서정현 판사는 또 “나경원 의원과 성신여대 총장을 비롯한 입학 관련 교수들은 공인이며 대학입시는 공공성을 갖는 사안”이라면서 “감시와 비판은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이상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젠슨 황, 검은 가죽재킷 벗고 디올 입었다…공항패션 화제
  • 야구 아시안게임 차출, 우리 팀은 괜찮을까? [해시태그]
  • 코스피 5% 하락한 8160선 마감⋯‘삼전닉스’ 쇼크ㆍ환율 1550원 육박
  • "차라리 분상제 노린다"⋯공사비 급등에 청약 수요 70% 쏠림
  • 이 대통령, 9~18일 유럽 순방…2년 연속 'G7 정상회의' 참석 [종합]
  • 시진핑, 7년 만에 北 국빈 방문⋯북·중 밀착 재시동 [종합]
  • ‘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투표함 반출…35시간 만에 개표 재개
  • "현충일 사이렌·비행기 소리에 놀라지 마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6.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49,000
    • +0.79%
    • 이더리움
    • 2,516,000
    • -3.16%
    • 비트코인 캐시
    • 337,800
    • -6.76%
    • 리플
    • 1,693
    • -1.28%
    • 솔라나
    • 99,800
    • -2.06%
    • 에이다
    • 246
    • -12.77%
    • 트론
    • 490
    • +0%
    • 스텔라루멘
    • 286
    • -6.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660
    • -3.81%
    • 체인링크
    • 11,390
    • -2.82%
    • 샌드박스
    • 82.01
    • -3.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