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미발급한 LG계열사 '서브원' 제재

입력 2017-08-3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약이 끝난 이후 계약서 발급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LG계열사 서브원이 하도급 횡포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용역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서브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별정통신·건축공사, 건축물 유지·관리업인 서브원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19건의 건설·용역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서브원은 하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위탁·변경위탁에 따른 공사착공·용역수행 시작 후 발급한 것.

현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위탁할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 서명·기명날인한 서면을 공사 시작 전에 발급해야한다.

또 추가·변경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변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 위탁에 따른 계약 공사 착공 전에 발급하도록 돼 있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계약서면 발급은 수급사업자 권리 확보 등의 기본전제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17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미발급했다”며 “과거에도 계약서면을 미발급 한 전력이 있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74,000
    • +0.23%
    • 이더리움
    • 4,545,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879,500
    • +4.14%
    • 리플
    • 3,037
    • +0.16%
    • 솔라나
    • 198,100
    • -0.05%
    • 에이다
    • 621
    • +0.16%
    • 트론
    • 430
    • +0.23%
    • 스텔라루멘
    • 360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80
    • +0.53%
    • 체인링크
    • 20,900
    • +3.01%
    • 샌드박스
    • 215
    • +3.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