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만든다

입력 2017-08-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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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피해 상담 2284건 27.6% 급증…게임사별 약관 달라 소비자원 제정 요청

정부가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스마트폰게임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조만간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이면에는 소비자 피해와 분쟁 급등이라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는 2016년 3조 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1.7%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도 전년 대비 27.6% 급증한 2284건을 기록했다.

최근 3년(2014년~2016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상담 사례를 보면,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이 23.8%로 가장 많다. 이어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18.3%, ‘미성년자 결제’ 18.0% 등의 순이다.

특히 모바일게임 아이템 구매 등 유료 콘텐츠 요금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 권익보호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예컨대 모바일게임 애플리케이션(앱)의 서비스 종료시점을 모른 채 유료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 서비스 종료에 따른 유료 게임아이템 기간 조항을 명시할 전망이다.

소비자원 측은 “2014년 9월 개정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은 PC를 기반으로 마련돼 모바일 게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자마다 상이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2월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3월 게임협회를 통해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제정(안) 심사 청구가 들어왔다”며 “4월에 관계기관 의견 수렴 후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모바일게임 거래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약관을 마련, 소비자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실무진 차원에서 마무리 단계로 내달 소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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