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서 "대통령께 경례" 외친 지지자 추정 남성, 강제 퇴정 조치

입력 2017-06-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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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지지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대통령께 경례"를 외쳐 강제로 퇴정 당했다.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자 자신을 주모 씨라고 밝힌 한 남성이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쳤다.

이에 재판장은 "소리친 분 일어나시라"라고 말했고, 이 남성은 "대통령께 경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재판 심리를 방해하고 질서 유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되니 더 이상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라며 "앞으로 입정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법정에서 퇴정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주 씨는 법정을 나가면서도 "대한민국 만세. 애국국민 만세.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소리쳤다.

재판부는 "이런 조치는 피고인과 방청객의 안전 보호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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