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화관 '공짜표 남발' 문제 없다"… 영화사 패소 확정

입력 2017-06-06 16: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영화관에서 초대권을 무료로 배포하더라도 영화제작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지 6년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명필름 등 영화사 23곳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영화제작사가 배급사를 통해 상영관에 영화를 공급하는 구조다. 배급사와 영화관는 입장수익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고, 배급사는 배급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영화제작사에 지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2월 영화관이 배급사와 사전 협의 없이 무료초대권을 발매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의결했다. 그런데도 영화관과 배급사가 총매출의 7~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입장권을 발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무료입장권을 계속 발매하자, 영화사들은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실제로 영화를 관람한 관객이 있는데도 (영화사가) 입장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총 29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개봉 초기 관객을 집중 동원하는 지 여부가 흥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무료입장권을 통한 유료관객의 창출 및 영화 홍보 효과를 결코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며 영화관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고우석, 방출대기 명단 올랐다…메이저리그 입성 물 건너가나
  • 정용진 부부 데이트 현장 포착한 '밥이나 한잔해'…식당은 어디?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 무용가 이선태, 마약 투약 및 유통…'댄싱9' 다시보기 중단
  • “탕탕 후루후루”·“야레야레 못 말리는 아가씨”…나만 킹받는거 아니죠? [요즘, 이거]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13: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49,000
    • +0.73%
    • 이더리움
    • 5,223,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646,500
    • -0.39%
    • 리플
    • 724
    • -0.82%
    • 솔라나
    • 232,100
    • -1.44%
    • 에이다
    • 624
    • -0.95%
    • 이오스
    • 1,127
    • -0.27%
    • 트론
    • 157
    • +1.95%
    • 스텔라루멘
    • 1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950
    • +0.12%
    • 체인링크
    • 24,930
    • -3.86%
    • 샌드박스
    • 608
    • -2.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