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부실감사' 안진 임원 "회계사 자격 박탈 취소해달라" 소송

입력 2017-06-05 09: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로 회계사 자격을 박탈당한 딜로이트안진 전·현직 임원들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진의 엄모 전 상무, 임모 상무, 강모 회계사 등 3명은 지난 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등록취소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사건은 각각 7부와 5부에 나뉘어 배당됐다.

엄 씨 등은 재판에서 자신들의 형사사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금융위의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처분의 근거가 된 '부실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다툴 수도 있다.

엄 씨 등은 대우조선 부실감사를 이유로 지난 달 5일 금융위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등록취소 처분은 금융위가 내릴 수 있는 중징계다. 등록취소 처분을 받으면 5년 이상 회계사 업무를 할 수 없다. 이후 활동을 하려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재등록해야 하는데, 심사가 깐깐한 편이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법을 위반하고 △감사에 중대한 착오나 누락이 있거나 △공인회계사로서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등록취소부터 직무정지, 견책까지 내릴 수 있다.

엄 씨 등은 지난해 1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9일 선고 공판도 앞두고 있다. 이들은 5조 원대 대우조선 회계사기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 씨 등은 2013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하면서 대우조선이 공사에 쓸 '실행예산'을 줄여 매출을 부풀린 사실을 알고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이 소송에서도 불리해진다. 금융위 측이 형사 재판 결과를 부실감사를 입증할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유죄가 나오면 행정소송의 실익도 사라진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 간 공인회계사 자격이 박탈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15: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90,000
    • +2.76%
    • 이더리움
    • 3,324,000
    • +6.95%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0.73%
    • 리플
    • 2,165
    • +3.79%
    • 솔라나
    • 137,200
    • +5.3%
    • 에이다
    • 421
    • +7.67%
    • 트론
    • 438
    • +0.46%
    • 스텔라루멘
    • 252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50
    • +0.53%
    • 체인링크
    • 14,240
    • +4.86%
    • 샌드박스
    • 129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