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특혜'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06-0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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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던 검찰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전 1시27분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정 씨는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봉사활동 실적이나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생으로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점 특혜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영장 단계에서 일부로 입증이 덜 까다로운 혐의만 내세웠으나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애초 의혹이 제기됐던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혐의 등은 적용하지 않았다.

덴마크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정 씨는 국내로 강제송환돼 31일 새벽 4시 8분께 체포됐다. 그는 영장심사에서 자신의 언행을 반성하며 눈물로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실관계를 설명하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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