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혐의 모두 부인 …"朴 지시 따른 것"

입력 2017-06-02 14: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최순실(61) 씨 ‘국정농단 사건’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근혜(65) 전 대통령 지시에 따랐을 뿐 자신이 관여한 바는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우 전 수석 측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61) 씨의 비위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직접 안 전 수석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직접 지시한 내용을 자신이 알 수 없었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지난해 언론보도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우 전 수석이 감찰을 진행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결과를 왜곡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감찰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우 전 수석 측은 또 “지난해 12월께 안 전 수석한테 총수 독대 사실을 들었고 그것만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 등을 알지 못했다”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행위로, 민정수석의 감찰 권한 밖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직원에게 좌천성 인사조치를 내린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문체부 장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인 뿐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한체육회를 압박해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이 감사 준비를 하도록 한 혐의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지시가 정당하고 최고 책임자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감찰 과정에 문제점을 제기한 것뿐”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등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정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민정수석실의 정당한 업무”라며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어떤 압력도 행사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첫 공판은 16일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팀 간부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를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40,000
    • -3.23%
    • 이더리움
    • 4,460,000
    • -6.26%
    • 비트코인 캐시
    • 849,000
    • -2.8%
    • 리플
    • 2,813
    • -5%
    • 솔라나
    • 189,300
    • -4.83%
    • 에이다
    • 524
    • -4.38%
    • 트론
    • 443
    • -3.9%
    • 스텔라루멘
    • 310
    • -4.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00
    • -3.81%
    • 체인링크
    • 18,230
    • -4.75%
    • 샌드박스
    • 205
    • +1.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