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5% "여성직원 출산·육아휴직 부담"…퇴사ㆍ연봉삭감 등 불이익 이어져

입력 2017-04-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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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차질' '대체인력 비용발생' 등 이유 꼽아

기업 10곳 중 8곳은 여성직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또, 기업의 절반은 육아휴직와 출산휴가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취업 포털 업체 사람인에 따르면 기업 인사담당자 1006명을 대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끼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84.5%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응답률이 85.3%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83.1%), 대기업(62.1%) 순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직원 수가 적을수록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는 ‘업무에 차질이 발생해서’가 51.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으며, ‘기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 돼서’(43.9%), ‘대체인력 비용이 발생해서’(43.2%), ‘복귀하지 않고 퇴사할까 봐’(30.6%), ‘대체 인력의 업무 숙련도가 낮아서’(28.6%), ‘복귀 후 업무 성과가 떨어져서’(11.2%) 등을 들었다.

이 같은 부담은 고스란히 여성 조직원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여성직원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사용 시 불이익이 있다는 기업이 무려 45.6%로 절반에 달했다.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는 ‘퇴사 권유’(44.7%·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연봉 동결 또는 삭감’(28.5%), ‘낮은 인사고과’(25.1%), ‘승진 누락’(22.9%), ‘핵심 업무 제외’(15.9%), ‘직책 박탈’(3.7%) 등이 있었다.

한편 출산을 경험한 여성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평균 51.7%였으며, 평균 육아휴직기간은 8.3개월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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