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펀드 1시간 만에 100억…100만 원 넣었다면 이자는?

입력 2017-04-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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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득표율ㆍ이자소득 과세 등 고려해야

다음달 9일 ‘장미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거 펀드’를 통한 자금 모집에 나서며 금융투자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9시 ‘국민주 문재인’ 이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펀드’ 모집을 시작, 약 1시간만인 오전 10시경 목표 금액을 채웠다. 한 때 신청자가 몰리며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의 호응을 받은 것.

문재인펀드의 이자율은 16개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한 연 3.6% 수준이다. 1차 모금액 목표는 100억 원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 놓지 않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해당 펀드는 7월 19일 투자자에게 상환될 예정이다.

선거 펀드는 후보자로서는 거액의 선거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투자자들을 확실한 지지자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투자자들도 저금리 시대 원금에 연 3.6% 이자율의 상품에 단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문재인펀드에 신청자가 몰리며, 모집 사이트는 오전 한 때 마비되는 홍역을 겪기도 했다. (출처=문재인펀드 사이트 캡쳐)
▲문재인펀드에 신청자가 몰리며, 모집 사이트는 오전 한 때 마비되는 홍역을 겪기도 했다. (출처=문재인펀드 사이트 캡쳐)

다만 투자자들은 선거 펀드 투자전에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 선거 펀드는 해당 후보가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선거 펀드는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선거 비용을 충당한 후 국고보조금으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해당 후보의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국고보조금으로 선거 비용을 100%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금 손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 이하라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득표율 10% 이상이면 절반을 보전받고 10% 미만이면 전혀 보전받을 수 없다.

이자율 착시도 주의해야 한다. 문재인펀드의 경우 연 3.6%의 이자율로 주목받지만, 실제 투자 기간은 1년이 아니라 70여일에 불과해 실제로 받는 이자율은 이보다 낮다.

세금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정치후원금은 일종의 기부금으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는 대신 일정 금액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선거 펀드는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되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가 원천징수된다.

예를 들어 문재인펀드에 100만 원을 투자해 9000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2475원의 세금을 제한 100만6525원만 돌려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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