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서대문구청장 “헌법 1조에 지방분권 명시하는 개헌 이뤄져야”

입력 2017-03-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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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헌법 1조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할 것과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 등을 담은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문 구청장은 구청장이 아니라 현재 맡고있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권개헌특별위원회(이하 분권위) 위원장 자격으로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가졌다.

문 구청장은 개헌안(案)을 추진하면서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라는 문구가 삽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1조는 1항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2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까지만 명시돼 있다. 문 구청장은 “중앙집권적 국가인 프랑스도 2003년 헌법 제1조 1항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했다”며 “국가의 방향을 설정하는 상징적 조항인 1조에 반드시 지방분권의 대의를 표현해야한다”고 말했다.

현행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적인 지자체 재원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현행 8:2의 구조”라고 밝힌 문 구청장은 “5:5의 구조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6:4가 적합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양도소득세가 지방세로 넘어오는 방안이 적절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행 납세자주소지에서 납세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소재지에서 납부하도록 변경하고, 그 배분은 지방교부세에서 광역세 형태로 배분하는 안을 제시했다.

분권위에서도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개헌안이 여야 관계없이 공감대를 얻었다고 밝힌 문 구청장은 내년 지방선거 기간에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면 효율적인 개헌 절차가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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