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10일 11시 선고… 헌정 사상 두 번째

입력 2017-03-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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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정미 재판관.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오는 10일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선고 과정은 TV를 통해 생중계하기로 했다. 만약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파면되는 사례가 된다.

선고 당일에는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들어선 가운데 재판장인 이정미 재판관이 법정의견을 낭독한다.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있다면 그 중 1명이 대표로 요지를 설명하고, 이 재판관이 인용이나 기각, 각하 등 주문을 읽는 순으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힌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박 대통령은 법적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청와대에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헌재가 그동안 변론과정을 통해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을 문제삼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각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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