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원대 뇌물공여' 이재용 재판 9일 시작…신속 심리

입력 2017-03-03 1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측에 430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대법정 417호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달 28일 기소된 지 9일 만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심리해야 한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만큼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해야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사건의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한다. 박영수(64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공소요지를 밝히고 제출한 증거목록을 설명한다. 이 부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와 특검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한다. 향후 증거조사 계획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으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은 한 적 없다는 취지다. 반면 특검은 지난해 2월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사실이 적힌 ‘안종범 수첩’을 근거로 제시하며 돈의 대가성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 씨 측에 430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204억 원을 냈고,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단독 나이키 108억 법인세 취소…대법 “협력사 할인, 접대비 아냐”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금권선거·회전문 인사 끊는다…농협, 자체 개혁안 마련
  • 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 마이애미 아틀라스 전세기 탄 WBC 한국 선수들 모습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50,000
    • -0.72%
    • 이더리움
    • 2,958,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1.15%
    • 리플
    • 2,020
    • -0.2%
    • 솔라나
    • 125,700
    • -0.71%
    • 에이다
    • 379
    • -0.52%
    • 트론
    • 420
    • +0.24%
    • 스텔라루멘
    • 229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50
    • +21.28%
    • 체인링크
    • 13,070
    • -0.91%
    • 샌드박스
    • 11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