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원대 뇌물공여' 이재용 재판 9일 시작…신속 심리

입력 2017-03-03 1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측에 430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대법정 417호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달 28일 기소된 지 9일 만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심리해야 한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만큼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해야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사건의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한다. 박영수(64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공소요지를 밝히고 제출한 증거목록을 설명한다. 이 부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와 특검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한다. 향후 증거조사 계획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으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은 한 적 없다는 취지다. 반면 특검은 지난해 2월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사실이 적힌 ‘안종범 수첩’을 근거로 제시하며 돈의 대가성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 씨 측에 430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204억 원을 냈고,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29,000
    • +0.07%
    • 이더리움
    • 2,707,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303,100
    • +0.56%
    • 리플
    • 1,457
    • -1.89%
    • 솔라나
    • 104,200
    • +0.19%
    • 에이다
    • 281
    • +2.93%
    • 트론
    • 462
    • -0.86%
    • 스텔라루멘
    • 226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80
    • +0.7%
    • 체인링크
    • 11,680
    • +1.21%
    • 샌드박스
    • 58.28
    • -0.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