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면세점 선정 취소해달라”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7-01-31 08: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관세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롯데는 잠정적으로 이달 초 개장한 면세점 월드타워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다. 관세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롯데의 불법행위를 밝혀내면 본안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롯데는 면세점 사업 선정 대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 11월 면세점 면허 갱신 심사에서 탈락했다. 당시 관세청은 면세점 추가 선정 계획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3월 돌연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뒤이어 관세청이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 회장과 비공개 면담한 직후다. 이후 롯데는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 목적으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 원을 냈다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다. 앞서 롯데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45억여 원을 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지난달 17일 롯데ㆍ신세계ㆍ현대 등 3곳을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지정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롯데와 최순실 씨 간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롯데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냈다. 본안 소송의 심리는 같은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고,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또 경우의 수" WBC 8강 진출 위기, 한국 야구 어쩌다가…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44,000
    • -0.63%
    • 이더리움
    • 2,944,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1.56%
    • 리플
    • 1,990
    • -1.68%
    • 솔라나
    • 123,500
    • -0.24%
    • 에이다
    • 377
    • -0.26%
    • 트론
    • 421
    • -0.71%
    • 스텔라루멘
    • 22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10
    • -3.21%
    • 체인링크
    • 12,950
    • +0.31%
    • 샌드박스
    • 11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