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쇼박스, ‘암살’ 표절 소송 2심 승소 판결 소식에 ‘↑’

입력 2017-01-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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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쇼박스가 상승세다. 투자배급을 맡은 영화 ‘암살’이 표절 소송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오전 9시43분 현재 쇼박스는 전일 대비 1.74% 오른 52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암살’의 제작사 케이퍼필름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판결을 인용해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가 영화 ‘암살’을 상대로 낸 50억 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4월 14일 원고 최종림이 제기한 1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1심 패소판결에 이은 2심 원고 패소 판결이다. 지난 2015년 8월 17일에는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저작물 ‘코리안 메모리즈’와 ‘암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암살’은 지난 2015년 7월 개봉해 누적 관객 수 1200만 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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