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영향에 도축 못한 한우・육우 늘었다

입력 2017-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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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4만 마리 늘어

▲한・육우, 돼지, 닭 사육마릿수 동향(통계청)
▲한・육우, 돼지, 닭 사육마릿수 동향(통계청)

지난해 4분기 한우와 육우가 전년 동기보다 4만 마리 늘었다. 청탁금지법으로 도축 규모가 줄어든 영향이다. 돼지는 모돈(母豚)이 늘며 생산이 증가했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6년 4/4분기(12월 1일 기준)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271만7000마리로 전년 동기대비 4만 마리(1.5%)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도축 마릿수가 줄어든 데 더해, 육우 사육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젖소 사육마릿수는 40만4000마리로 전년 동기대비 7000마리(1.7%) 줄었다. 원유감산정책 시행에 따른 젖소 감축에 기인한다. 돼지 사육마릿수는 1036만7000마리로 전년 동기대비 18만 마리(1.8%) 증가했다. 모돈 증가에 따른 생산 증가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알을 낳는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7104만3000마리로 전년 동기대비 83만4000마리(1.2%) 감소했다. 산란계는 AI 초기 발생으로 인한 폐사가 영향을 끼쳤다.

닭고기용 육계는 8783만 마리로 전년 동기대비 597만9000마리(7.3%) 증가했다. 병아리 생산이 늘며 육계도 늘어났다.

오리 사육마릿수는 810만9000마리로 전년 동기대비 166만3000 마리(17.0%) 급감했다. AI 초기 피해와 종오리 감축 사업이 원인으로 꼽혔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 통계는 현재 AI 피해로 완전히 뒤집혔다. 이날 0시 누적기준 닭은 2684만 마리(사육대비 17.3%), 오리는 245만 마리(28%)가 살처분됐다. 닭 종별로 보면 산란계는 2302만 마리(사육대비33%), 번식용 종계는 43만7000마리(51.5%), 육계와 토종닭은 246만 마리(3.2%)가 매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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