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농어민 지원법안 국회 통과…매년 1000억 협력기금 조성

입력 2016-12-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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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0억 원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29일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상생협력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신설은 지난해 11월 30일 한ㆍ중 FTA 여야정 합의의 핵심 사안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업법)'과 '대ㆍ중ㆍ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 기업 등이 개방 확대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ㆍ농어촌을 상생협력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안을 보면 먼저 'FTA 농어업법'은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 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상생기금은 상생협력법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내 기금 운영위원회와 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해 별도 회계로 관리ㆍ운용된다.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상생기금 조성액 목표는 매년 1000억 원이다. 상생기금 조성액이 1000억 원을 넘지 못하면,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출연 방식의 경우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해 출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해야 한다.

기금은 농어업인 자녀 교육ㆍ장학, 농어촌주민 복지 증진, 농어촌 지역개발ㆍ활성화, 농수산물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 간 공동협력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ㆍ상생기금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되,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상생기금이 사용되도록 했다.

상생협력법에는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농어업을 추가해 재단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재단에 출연 시 해당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정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상생기금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조속히 실무준비를 완료해 상생기금의 출범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부금의 법인세액 공제 혜택 외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기금 사업 우수사례 홍보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상생기금을 매개로 민간기업 등의 농어촌 공헌활동이 더욱 체계화ㆍ활성화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상생협력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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