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 반독점법 위반 제재, 통상 마찰 대상 아니다"

입력 2016-12-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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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퀄컴의 반독점법 위반 제재는 통상 마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내년 1월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정부 출범이 임박한 시점에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 한미간 통상마찰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공정위는 29일 "반독점 규제는 모든 주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규범"이라며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통상 마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퀄컴 건의 경우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며 "교차신문 기회도 제공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퀄컴이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사법적 판단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도 통상 마찰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한 미국 통신칩셋업체인 퀄컴에 과징금 사상 최대규모인 1조300억 원을 부과했다. 퀄컴이 칩셋 관련 기술을 표준필수특허(SEP)로 등록하고서도 다른 칩셋 제조사들이의 이용을 못하게 막은 행위다. 이는 퀄컴이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 합리적,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는 국제 준칙인 프랜드(FRAND) 확약을 어기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된다.

퀄컴의 표준필수특허 시장지배력은 2G(CDMA)에서 90%이상이고 3G(WCDMA)와 4G(LTE)에서도 각각 27%, 16%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표준필수특허는 다른 기술로 대체가 불가능해 완전한 독점력을 갖게 된다. 모뎀칩셋 시장에서도 퀄컴은 시장지배력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LTE(69.4%), CDMA(83.1%), WCDMA(32.2%) 등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른 퀄컴의 지난해 로열티와 모뎀칩셋 매출액 규모는 251억 달러에 달하고 이 가운데 한국시장 매출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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