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범벅' 우레탄트랙 안전기준 강화…관리대상 유해물질 4종→25종

입력 2016-1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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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해물질인 중금속(납)이 과다 검출됨에 따라 사회문제가 된 탄성 포장재 우레탄 트랙관련 한국산업표준을 전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해 개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기존의 품질 기준은 인체에 들어오면 축적돼 중금속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4대 중금속(납(Pb), 카드뮴(Cd), 크롬(Cr+6), 수은(Hg))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정했지만, 이번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면서 중금속 15종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을 추가했다.

탄성 포장재의 제품 시공 시 중금속이 함유된 첨가제(촉매제, 안료 등)등이 사용돼 중금속이 과다검출 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학교 체육시설로 한정돼 있던 표준의 적용범위를 학교 이외의 시설(공공 체육시설, 등산로, 산책로 등)로 확대했다.

4대 중금속의 함량기준은 유지하고, 추가 중금속은 가장 엄격한 유럽의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기준을 반영해 아연, 비소, 알루미늄 등 15종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을 추가해 규정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란, 플라스틱을 부드럽게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대표적이며 화장품, 완구, 가정용 바닥재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탄성 포장재의 제품특성상 시공 능력에 따라 현장제품의 품질이 좌우되기 때문에 수요자가 현장검사(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부속서에 관련 내용을 신설해 불량제품의 유통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한국산업표준의 개정을 통해 탄성 포장재인 우레탄 트랙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전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산업표준인 KS F 3888-2(실외 체육 시설 - 탄성 포장재)를 개정 고시해 e-나라표준인증에 공개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탄성 포장재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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