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2차 이용 첫 처벌 사례 나온다

입력 2016-12-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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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지난해 발생 사건 부의… 법개정 후 1년반만에 과징금 부과

미공개정보 2차 이상 이용자에 대한 첫 처벌이 다음주 중 이뤄진다.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지 1년 반만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시장질서교란행위 위반자에 대한 안건이 부의 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사건 중 미공개정보 2차 이상 이용 혐의가 명백한 건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부당이득 규모는 수천만 원선”이라고 말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는 2014년 자본시장법 개정 절차를 밟아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만 처벌하고 이를 전해 들은 2차, 3차 정보 수령자는 처벌하지 않았다.

개정된 법은 형사벌 중심 기존 규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보수령 차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부당이득(손실 회피액)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 이용형 교란행위뿐 아니라 시세조종 목적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제재 대상이다. 허수호가, 가장매매, 통정매매, 풍문유포 등 행위가 해당된다.

이에 특정 종목과 관련해 투자하지 않았더라도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를 확대·재생산해 시세에 영향을 주면 행정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부당이득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3000만 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전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시장교란행위 조사에 착수한 사건들에 대한 제재가 앞으로 계속 올라오게 될 것”이라며 “최근 검찰에서 미공개정보 2차 이상 이용자 25명을 통보받은 한미약품 사건에 대한 징계도 자체 조사를 거쳐야 제재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한미약품 사건에서는 최고 5차 정보 수령자도 적발됐다”며 “정보가 유통 과정에서 변형되고 출처도 불분명해지는 만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등이 제재 과정에서 첨예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단순히 시장에서 떠도는 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과도하게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어 엄밀한 입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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