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국계 담배회사 3곳 검찰 고발…담뱃세 인상 과정서 부당이득

입력 2016-11-0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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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매점매석을 통한 탈세 행위가 드러난 외국계 담배회사 3곳을 고발했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국고국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의 수입·제조업체, BAT코리아의 판매업체 등 3곳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담배회사 고발은 감사원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다.

감사원은 9월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는 정부가 지난해 담뱃세를 인상하기 전 평소보다 많은 재고를 조성하고서 담뱃값이 인상된 후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한 재고차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담배의 경우 판매 시점이 아닌 제조장에서 물류창고로 반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 회사가 부당하게 챙긴 세금은 필립모리스코리아가 1691억 원, BAT코리아 392억 원으로 총 2083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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