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행위 12곳 부당이득 45억 환수

입력 2016-10-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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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올해 공공조달시장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해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불공정행위를 한 12개사를 적발해 부당이익 45억 원을 환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달청은 이를 포함해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과제 중 핵심과제인 ‘공공조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과제를 추진 중이다. 10개 세부 개선과제를 발굴해 4개 과제를 마치고 6개 과제를 정상 추진하고 있다.

최근 조달청은 조달시장의 고질적 적폐로 불리는 분야 가운데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 이행력 강화 ▲협업을 통한 원산지 위반 조사 ▲관급자재 선정의 투명성 제고 ▲공사비 조사금액 조정사유서 상세 공개 등 4제 과제를 완료한 상태다.

우선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는 지난 9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격 알박기로 특정회사 제품이 납품되는 비리를 방지하고 있다.

올 2월부터는 관세청과 협업을 통한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조사를 해 중국산 저급 물품 납품 업체 등 4개사를 적발했다.

국방 상용물자 조달청 위탁 확대, 직접생산 온라인 확인시스템 구축, 발주기관 불합리한 입찰조건 설정 차단, 설계도서 e-열람 서비스 제공 등 4개 과제는 당초 계획에 따라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7월부터 국방부와 전담팀을 구성해 국방 상용물자 조달위탁 품목의 대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장 제조업체 등 조달시장 부조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직접생산 온라인 확인시스템은 11월 중 가동할 방침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 관련 법령·제도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성실하고 능력 있는 기업이 마음껏 활동하고 양질의 조달물자를 확보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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