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거래소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 채택 합의

입력 2016-12-0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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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여야 국조특위가 7일 합의를 통해 한국거래소를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 채택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3당 국조특위 간사는 이날 청문회 현장에서 협상을 통해 거래소를 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 측은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했다. 정찬우 이사장은 국조특위로부터 구체적인 날짜와 출석 요구를 받으면 참석해야 한다.

증권업계에서는 앞선 청문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 특혜 의혹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거래소와 금융위 등 관련 기관의 인사 의혹을 파악하는데 국조특위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한편, 여야 국조특위 간사는 또 오는 16일 오전 10시 청와대 경호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를 했던 미용사 정모 씨의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2차 청문회에는 차은택 감독, 고영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했다. 이외에도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 송성각 전 콘텐츠 진흥원장 등 13명이 출석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불출석 증인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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