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금으로 기업 구조조정…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6-12-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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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본회의서 71개 법안 의결…리베이트 의료법 개정안·경제민주화 법안 3건 처리도

앞으로 민간 자금을 활용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시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71개 법안 등 모두 75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민간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발전을 위해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의 근거도 마련했다.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이 발행한 증권,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등의 방법을 쓰도록 했다. 운용 현황 등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또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등 3건의 경제민주화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화했다. 특히 이 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부여하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위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하도급법은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수급자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공공발주 장기계속공사를 체결한 원사업자로부터 연차별 계약에 해당하는 공사가 끝나 이행이 완료된 경우 이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외에 강도 강간미수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 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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