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홈쇼핑 판매 물품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입력 2016-12-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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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개정안 공포

앞으로 중개판매 물품에 대한 홈쇼핑업체의 원산지표시 관리의무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명확히 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12월 2일자로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하한제를 도입(내년 6월 3일 시행)했다.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처벌사례가 없는 등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져 상습위반자를 5년 이내에 재범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형량 하한제를 도입, 벌칙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상습적인 위반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했다.

또 대형마트에만 부과했던 입점업체의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에 홈쇼핑이 추가(내년 12월 3일 시행)됐다. 통신판매의 증가로 방송채널에 위탁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대외무역법과의 법 적용 관계도 명확히했다.

국산농수산물 및 가공품은 원산지표시법을 적용(국산 국내산 표기 등)하고 있으나 수입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과 대외무역법에서 공동으로 규정하되 대외무역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 시 처벌형량에도 차이가 있어 법 적용에 혼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원산지표시법을 적용,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형량 불일치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표시법 개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과징금제도에 더해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이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홈쇼핑 등 통신판매 증가에 대응해 방송채널사업자에게도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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