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단독화·자기부담비율 상향조정 필요"

입력 2016-11-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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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호 한양대 교수 "자기부담비율 20%→30% 조정시, 도덕적 해이 감소할 것"

실손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 차단 수단으로 자기부담비율 상향 조정이 제시됐다.

최양호 한양대 교수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의 주제 발표자로 나서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 자기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20% 수준을 30%로 조정해 불합리한 의료이용 행태를 억제하고 도덕적 해이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자기부담비율을 올릴 경우 보험금 청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자기부담비율을 올린다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상승하는 부분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작년 12월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은 3266만 건으로 국민의 약 65%가 가입돼 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 확산으로 일부 병원이 실손의료보험을 이익창출을 위한 의료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시행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잉진료,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의 증대로 보험사의 손해율은 악화되고, 이는 곧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2013년 115.5%에서 지난해 122.1%로 상승했다.

최 교수는 자기부담률 상승과 함께 실손의료보험 보장구도를 기본형과 과잉진료 우려가 큰 항목을 따로 분리한 특약으로 구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최 교수는 실손의료보험의 단독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리스크 해지를 위해 손해율이 높은 실손의료보험을 손해율이 낮은 다른 특약(사망담보 등)과 함께 판매하는 '끼워팔기'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

최 교수는 "소비자는 패키지상품의 총보험료에 관심을 둘 뿐, 그 중 실손의료보험료 금액을 구분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원하지 않는 다른 보험까지 함께 가입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교수는 단독판매, 채널다각화 연납상품 도입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끼워팔기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보험상품과 분리해 판매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기본형+특약' 형태의 상품안도 단독화가 전제돼야만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손의료보험료를 연납(또는 연2회)으로 납입하는 상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납으로 전환하면 일시에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므로 보험료를 부담을 고려할 때 다른 보장부분과 함께 판매할 유인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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