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 법리싸움 하자는 靑

입력 2016-11-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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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안 발효… 수사 돌입까지 한 달여 동안 법적 방어 논의… 정연국 대변인 “야당 추천 특검 후보 임명할 것” 수용안 강조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이 23일 발효된다. ‘특검 정국’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린 셈이다. 특검에서 펼쳐질 치열한 법리공방에 대비해 준비 작업에 돌입한 청와대는 일단 정치권의 관측과는 달리 박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특검이 임명되더라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특검 수사 상황을 보면서 ‘중립성’을 문제삼아 수사를 거부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은 국무회의 통과부터 박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까지 22일 하루 만에 이뤄지면서 공식 발효됐다,

본격적인 특검수사 돌입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 기간을 본격 법적 방어를 위한 장기적 ‘법리싸움’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최대 5명까지 변호인단을 구성해 유죄 혐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 방어 시나리오를 짜며 특검 대비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어서다.

관건은 늦어도 다음 달 7일까지 박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데,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박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지 여부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야당에서 낸 특검 후보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후보 2명에 대한 교체를 요청해 특검 출범 자체를 지연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특검이 임명된 이후에라도 같은 이유를 내세워 특검 수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야당의 반발과 함께 정국 대립은 더욱 격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수사 거부는 기우”라며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정 대변인은 “법적으로 야당이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야당에서 양식 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다시 요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청와대는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관련 증거들을 특검에 넘기기 전 공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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