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인세·소득세법 등 ‘경제민주화’ 23개 법안 우선 처리키로

입력 2016-11-22 15:45 수정 2016-11-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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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8개)·민생경제(8개)·민주주의 회복(7개)’ 등 총 23개 법안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예산부수법안에 올리기로 했다.

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최우선 법안 관련 상임위 간사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킬지 머리를 맞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기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을 선정해서 법안의 진행상황을 살피고, 상임위 간사들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대책 마련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상법개정안과 공정위 전속고발 폐지 등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면서 “대기업들이 주주 이익에 반해서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미르재단 등에) 출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재벌 대기업 구조의 왜곡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민경제·주거·교육·청년일자리·가습기살균제·동반상생·민주주의 회복·공수처·방송법을 포함해 선관위가 제안해준 선거법 개정안을 오늘 상임위 간사가 협의해서 최우선적으로 당의 관심 사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2월2일 예산안 처리시한이 있어 정기국회 만료일인 12월9일보다 먼저 처리하게 될 법안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인세·소득세법은 99% 국민들과는 무관한 증세 법안”이라며 “이것은 ‘초고소득법’으로 초고소득자의 세율을 인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건 내년 우리나라 살림과 관련된 문제”라며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수용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방송을) 권력 품이 아닌 국민 품으로 돌려주자”며 “방송 관계법을 162명이 발의해서 미방위에 올라갔는데, 이것을 여당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묶어놓고 나머지 부분을 심사하자고 했는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28일 (국정교과서) 현장 조사 검토본이 공개된다”며 “1년 동안 준비한 교과서 내용과 필자를 공개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편찬심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공개해야 한다”면서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에 대한 법률이 상정 됐고, 내일 이 법안을 심사한다”며 국정교과서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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