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보타바이오에 대해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7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10점(최근 1년간 누계 벌점 17.5점)으로 40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권매매거래도 정지된다.
입력 2016-11-17 19:27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보타바이오에 대해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7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10점(최근 1년간 누계 벌점 17.5점)으로 40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권매매거래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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