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내달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금년 연말까지 특별우대금리 0.3%p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이 상품에 가입하면 현행 이율 연 4.65%에 특별우대이율 연 0.3%p와 자동이체우대이율 연 0.1%p를 받을 경우 신규 가입일로부터 3년간 연 5.05%의 이자를 만기해지시 적용받게 되며, 3년 경과 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 받는다.
또한, 매년 연말정산시마다 연간 저축금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7년 이상 거래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부여된다.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