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안전기준 부적합 땐 매출액의 10% 과징금 추진

입력 2016-10-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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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경우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7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매출액의 1%(자동차관리법), 3%(대기환경보전법)까지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그나마도 총액 100억 원이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도가 설정돼 있어 소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자동차 및 부품의 하자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 발견 시 인증 취소 및 재인증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같은 조사 권한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부여해 전문성과 투명성도 높였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자동차 자기인증제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지극히 유리한 것으로 전세계에 사례가 별로 없는 이례적인 제도”라면서 “이를 유지하려면 위반 시의 강력한 제재와 리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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