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최저한세 2% 인상시 5년간 세수 3조3000억 증가"

입력 2016-10-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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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이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최저한세를 2% 인상하면 세수가 5년간 3조 3000억 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최저한세란 각종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언주 의원이 제출한 법인세 개정안은 대기업 최저한세를 과표 1000억원 이하는 현행 12%에서 14%, 1000억원 초과는 17%에서 19%로 각각 2%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수증가가 연평균 6600억 원에 달하고 향후 5년간 3조 30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해도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만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담세력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으며 공평과세 확립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를 인하하면서 대기업중심의 감세정책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곡된 친재벌 중심의 감세를 정상화시켜서 중소기업과의 세부담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러한 감세를 바로 잡는 것이 시장질서를 회복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며 더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세수증가가 재정수입확대로 인한 복지재원 확보, 정부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증가시켜서 경기활성화와 세부담 형평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경제민주화 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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