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ㆍ상습체납 명단공개해도 체납징수율 1.53% 불과"

입력 2016-10-0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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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의 체납액 징수율이 1.53%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2015년 동안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2만3047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52조 9327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명단 공개자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7916명에 대해 8111억 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체납금액대비 징수율은 1.53%에 불과했다.

체납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폐업이나 금액요건 미달 등의 사유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명단이 공개된 체납법인 4952곳 중 4832곳(97.6%)이 폐업했다.

또 최근 5년간 명단이 삭제된 3643명의 삭제사유 확인결과, 체납액을 납부해 삭제된 인원은 407명, 11.1%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3236명은 소멸시효 완성(2951명), 사망(252명), 금액요건 미달 등(33명)의 사유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됐다.

박명재 의원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징수율 1.53%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선진국처럼 조세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에게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엄격한 제재와 재산의 몰수 등 사회ㆍ경제활동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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