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5년간 기내면세품 현금 매출 7천억…현금영수증 발급해야"

입력 2016-09-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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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현금매출이 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항공기 안전을 위해 통신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9년이 지난 현재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국적항공사들의 기내면세점 매출액 총규모는 1조 8719억 원이었고 그 중 36.8%인 6895억 원이 현금매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기내면세점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외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국민들이 피해를 본 셈이다.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게 된 것은 2007년 12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에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현금영수증은 거래내용이 실시간으로 전송·전산등록 되는데, 항공기 내 판매의 경우 항공기 안전을 위해 통신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외됐는 설명이다.

추 의원은 "기내면세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전문가에 따르면 결제 1건 당 정보량이 수백 바이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내 와이파이를 이용하거나 항공기 간 비행데이터를 주고받는 망을 사용하면 된다. 또 이런 방식이 문제가 된다면 운항 중에는 단말기에 데이터를 축적해 놓았다가 착륙 이후에 해당 데이터를 정산·발송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현재 기내 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되고 이에 따른 소득공제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제 단말기의 기술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단지 1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가 현실에 뒤쳐진 채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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