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고소득자는 공제한도 축소

입력 2016-07-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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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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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2019년 말까지 일몰을 3년간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 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자의 신용카드ㆍ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의 경우 공제율은 30%로 더 높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용액의 경우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인정해준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다만, 공제한도를 급여 수준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공제한도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는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2014년 귀속분 기준 전체 근로자는 1669만명으로 1억2000만원 이상이 1.6%인 26만명, 7000만∼1억2000만원이 7.5%인 126만명이다.

즉 전체 근로자의 10% 가까운 152만명은 향후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공제 한도를 줄이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카드 사용 욕구가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연봉이 높을수록 혜택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적용 시한을 연장하면서 고소득층의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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