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이재갑 이사장 사회보험 사각지대…모든 근로자 산재보험 혜택 받게 할 것”

입력 2016-07-28 11:00 수정 2016-07-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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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10% 불과…근로자 비용부담 미가입, 법 정비 필요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업구조가 다변화되고 우리 사회에 다양한 고용 형태가 등장하면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 형태의 근로자가 늘고 있다”면서 “이들도 산재보험의 틀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더 찾아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업구조가 다변화되고 우리 사회에 다양한 고용 형태가 등장하면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 형태의 근로자가 늘고 있다”면서 “이들도 산재보험의 틀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더 찾아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3년 10월부터 조직을 이끌어 온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지난 3년여는 매일매일이 숨가빴다. 고용노동부에서만 30년을 몸담은 정통 관료 출신인 이 이사장은 짧은 기간에 적잖은 성과를 올린 기관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4년엔 울산혁신도시로의 본사 이전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지난해엔 직영 병원 10곳의 만성적자를 털어내고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경영수지 균형을 이뤄냈다. 고객의 성희롱으로 우울증을 앓은 전 KTX 승무원을 첫 산업재해자로 판정, 감정노동자의 정신 질환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도 닦았다.

오는 9월 임기만료를 앞둔 그는 마지막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보다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는 1995년 789만 명(18만 사업장)에서 지난해 1706만 명(218만 사업장)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서다.

특히 그는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와 같이 임금 근로자나 완전히 독립한 자영업자가 아닌 중간영역에 위치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시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만난 이 이사장은 “산업구조가 다변화되고 우리 사회에 다양한 고용 형태가 등장하면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 형태의 근로자가 늘고 있다”면서 “이들도 산재보험의 틀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더 찾아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8년 7월부터 산재보험법에 처음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례제도가 도입돼 2012년까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콘크리트 트럭기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업종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이뤄졌다.

이후로도 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 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를 위해 41개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를 실시했고 노사정 협의를 통해 특정 사업주와 경제적 종속성(전속성)이 강한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달 1일부터는 이들 3개 직종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률은 4월 말 기준으로 10.6%에 그치고 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이 때문에 업무상 재해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거나, 소득 수준이 낮아 보험료가 부담되는 근로자들은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또 대리운전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투잡이나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절반 이상의 대리운전 기사는 본인이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이사장은 “현재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제도는 종사자 보호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19대 국회에서는 무산됐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적용제외 신청은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논의된다면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많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9개 이외에 다른 직종으로 범위를 넓혀가야 하는 것도 남은 과제다. 이 이사장은 “그동안 주로 한 사업주와의 경제적 종속관계를 맺은 직종에만 적용돼 왔던 한계를 극복하고 종사 실태를 고려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에겐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이 노사정 합의 사항이었음에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과 연계돼 처리가 지연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사고 케이스별 업무처리 지침을 만드는 등 법안이 개정되면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도 일하는 사람들 보호를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법안”이라면서 “지난해 4월부터 출퇴근 재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설계, 소요재원에 대비한 기금운용 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이 이사장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주들의 수요가 많은데다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보험기관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의무감도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립하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3억 원,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설치하면 최대 6억 원(산업단지 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특히 부지 확보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등과 손잡고 시·도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한 걸까. 지난 2013년부터 최근 3년간 직장어린이집 수와 보육 아동수 모두 50%가량 크게 늘었다.

이 이사장은 공단 직원들의 60%가 여성인 만큼 조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 활용 인원만 지난해 기준 1150여 명에 달한다.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자 수도 2014년 15명에서 지난해 41명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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