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내 고준위 방폐장 추가 건설…연구용 시설은 별도 부지에

입력 2016-07-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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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주재 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서 확정

정부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를 본격화한다. 중간저장시설이 가동될 때까지 원전 내 임시 건식저장시설을 더 지어 사용후핵연료를 우선 처리한다. 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중간저장ㆍ영구처분시설 등과 별도로 다른 부지에 건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

이번 안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다루는 국가차원의 첫 계획안이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공론화위원회가 6월말 내놓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의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여기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부지선정 설차, 관리시설의 구축 일정과 방식, 관리기술 개발과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관리시설 부지선정은 엄밀한 지질조사 등 부지적합성 평가를 통해 과학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관리시설 중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은 같은 부지에 건설하되,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URL)은 별도부지에 짓기로 했다.

다만, 현재 원전 내에 보관ㆍ·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외부에 관리시설을 확보할 때까지 불가피하게 원전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한시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되기 전에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월성원전의 경우 2019년, 한빛원전은 2024년, 고리는 2024년, 한울은 2037년도 임시저장시설이 포화 상태가 되는데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저장시설은 각각 2035년과 2053년에 가동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입법 과정에서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독립적인 실행기구인 관리시설전략위원회와 기획추진단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사용후핵연료의 운반ㆍ저장ㆍ처리ㆍ처분 등 핵심기술도 적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안은 앞으로 현실 여건 변화를 반영해 5년 단위로 보완될 예정이다.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량 감축, 처분면적 축소, 관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처리(파이로)→TRU연료 제조→고속로 처리→고준위폐기물 처분에 이르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는 한미 공동 파이로기술의 타당성 입증에 주력하고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실증시설 건설 등은 평가와 검증을 통해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해 파이로 시설의 안전조치 기술을 개발하고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GIF)에 참여하는 국가와의 기술정보 교류, 시설 공동 활용 등을 통해 고속로 설계 안전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부지조성계획 마련, 인허가 준비, 추진체제 보강, 법ㆍ제도적 뒷받침 등 한미공동연구 타당성 입증 이후 본격적인 실증단계 진입을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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