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폭스바겐에 심사보고서 발송…전현직 임원 10명 고발ㆍ과징금 부과

입력 2016-07-19 18:55 수정 2016-07-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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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서 최종 결론

공정거래위원회가 배기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코리아 전ㆍ현직 임원 10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폭스바겐코리아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회의에서 폭스바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전ㆍ현직 임원에 대한 무더기 검찰 고발 및 수백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과징금 규모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인 매출의 2%, 최대 88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허위 과장 광고에 관련된 폭스바겐 차량 매출액을 4조4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로 고발할지 여부와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홍보 책자와 홈페이지 광고 등을 통해 ‘폭스바겐 차량이 유로(EURO)5 배기가스 기준을 만족했다’고 광고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폭스바겐의 연비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환경부도 11월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허위 및 과장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 정부가 폭스바겐 임직원까지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 등 법인만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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