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의사 바꾸는 ‘유령수술’ 막는다…동의서 표준약관 개정

입력 2016-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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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하는 의사가 바뀌는 경우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병의원들이 유명한 의사를 이용해 환자를 상담ㆍ유치하고,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유령(대리)수술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령(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동의서(수술ㆍ시술ㆍ검사ㆍ마취의식하진정)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의사 변경 시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했다.

현행은 주치의 1인의 실명만 기재하지만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의 실명과 전문(진료)과목을 기재하도록 바뀌었다.

수술의사 변경 시 수술 시행 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유령(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의료계약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와 관련 사업자단체(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해 표준약관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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