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8월까지 금융사 임직원 자기매매 실태 검사

입력 2016-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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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8월까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실태 파악을 위한 검사에 돌입한다.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최고수준의 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6일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관련 내부 통제 운영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표준내부통제기준을 회사 내규에 반영했는지 여부와 매매신고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교육 실시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검사는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지난해 9월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매수주식 5영업일 보유, 주식매매 사전승인, 상시 매매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규제가 강화됐다. 올해 2월에는 불건전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도 최소 ‘감봉’ 이상으로 조정됐다.

금감원은 감봉 이상 제재를 받은 임직원에 대해 금투협의 준법교육 이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토록하고 정례적인 교육 실시도 의무화한다.

김진국 금감원 검사기획팀장은 “이달 안에 준법감시인, 감사실장 등을 대상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과 제재기준 개정 내용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 것”이라며 “내부통제 취약 사례와 불법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장의 자율시정 기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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