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행정사건 심리 빨라진다… 서울행정법원, 심리방식 다양화

입력 2016-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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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당사자인 생계형 행정사건 심리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은 오는 7월부터 서민의 생계형 행정사건에 대해 새로운 심리방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생계형 행정사건은 주로 식당이나 노래방 영업주, 운전기사 등이 당사자인 영업정지 취소소송, 영업허가 취소소송, 과징금,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건을 말한다. 사실관계 다툼이 적고 재판이 지연될수록 당사자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변론하는 나홀로 소송이 많은 게 특징이다.

법원은 △첫 변론(심문)기일이 열리기까지 평균 100일이 걸리는 기간 단축 △당사자신문 활성화 △원칙적으로 1회 기일만에 변론 종결 △조정 권고 적극 활용 등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적용 대상은 이 법원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는 사건들이다. 행정사건은 원칙적으로 합의부에 배당되는 게 원칙이지만,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규모가 작은 사건은 법원 내규에 따라 단독 재판부가 심리한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법관 워크숍에서 '생활밀착형 사건에 대한 차별화된 심리방식'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사법위원회와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법원 관계자는 "서민의 생계형 사건에 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통해 하루빨리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쟁성이 높은 사건에 관해서는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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