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호남고속철 담합' 두산건설·코오롱글로벌 과징금 확정

입력 2016-06-28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포스코건설 등 20여개 업체 소송에도 영향 전망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건설업계 최대인 4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된 이번 사안에서 포스코건설과 한신공영, 동부건설 등 20여개 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 7월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참여한 28개 건설사가 공사 구간을 나눠갖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패소가 확정된 두산건설은 126억원, 코오롱글로벌은 4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참여 가능한 건설사의 수가 한정돼 있고, 1개사가 1공구만 낙찰받을 수 있어 처음부터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에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공사는 총 20개 공사 구간에 공사액 3조5980억원 규모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 중 17개 구간에서 건설사 담합이 이뤄진 사실을 적발하고 28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액 별로는 △삼성물산 835억원 △대림산업 646억원 △현대건설 597억원 △SK건설 247억원 △동부건설 220억원 △한진중공업 205억원 △포스코건설 △199억원 △GS건설 193억원 △롯데건설 168억원 △두산중공업 166억원 △현대산업개발 166억원 △두산건설 126억원 △대우건설 122억원 △KCC건설 118억원 등의 순이었다.

현재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낸 업체는 2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포스코건설과 한신공영은 한차례 패소한 뒤 상고해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911,000
    • +0%
    • 이더리움
    • 2,640,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300,900
    • +0.13%
    • 리플
    • 1,716
    • -0.92%
    • 솔라나
    • 111,900
    • +1.18%
    • 에이다
    • 243
    • -0.41%
    • 트론
    • 498
    • +0.61%
    • 스텔라루멘
    • 32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30
    • +0.34%
    • 체인링크
    • 12,030
    • +0.17%
    • 샌드박스
    • 84.45
    • -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