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브로커에 뇌물수수’ 검찰 수사관 구속

입력 2016-06-26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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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찰 관계자가 처음으로 사법처리됐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5일 정 전 대표측 브로커 등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 수사관 김모(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정 전 대표의 브로커로 활동한 이민희(56·구속기소)씨와 또 다른 사건 관계자 조모씨 등 2명에게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뇌물을 받은 단서를 잡고 23일 그를 체포하고 자택과 중앙지검 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통화내역 추적 과정에서 정 전 대표 또는 이씨와 자주 통화한 흔적이 나온 다른 검찰 관계자들의 리스트를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금품수수나 부적절한 사건 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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