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비정규ㆍ하청 근로자 사회보험 의무 가입해야

입력 2016-06-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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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진단 가이드 개정

앞으로 대기업 등 원청기업은 사내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ISO 26000)’ 이행수준 진단 가이드 개정판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예컨대 원청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계약할 때 계약서 상에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준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입점ㆍ가맹 등 협력 계약 때 사회보험 가입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ISO 26000 이행수준 진단가이드에는 근로자의 기초 복지인 사회보험에 대한 기업의 의무가입 내용은 빠져있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월부터 국내 ISO 26000 이행 수준 진단 지표를 개발해 관리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와 함께 ISO 26000 이행수준 진단 가이드 개정 작업을 추진, ‘중ㆍ소협력업체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가입 책임’ 조항을 개정판에 반영했다. 한국표준협회는 개정된 ISO 26000 이행수준 진단 가이드를 15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개정판은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관심을 두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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